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리 흡연 (문단 편집) === 혐연자의 대응 === [[파일:attachment/길빵/a1.jpg]]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흡연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과 '''타인의 피해보다는 나의 만족이 우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법과 윤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타인은 상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임으로 치면 [[룰치킨]]적인 모습은 '''[[소시오패스]]'''의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이라는 자기 만족, 그리고 '''욕구 자제력의 부재''',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4단 콤보''' 때문이다. 단순히 중독성만으로는 길빵의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담배 정도의 중독성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길에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길빵인들이 당당하게 활개치다 보니 '아, 다들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릇된 생각을 먹기 쉽거니와, 비흡연자에 대해서도 '길빵을 싫어하긴 해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착각 내지 자기합리화를 하기 쉽다. [[술]] 같은 경우도 중독성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길바닥에서 함부로 소주병 들고 다니는 인간은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하는 풍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양심 이전에 쪽팔려서라도 못한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위 연배 지긋하고 살 만큼 살아온 고령자들의 의식이 '이 나라 사회에서 고생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 온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못 피운다는 게 말이 돼?' 라는 비틀린 생각이 제법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인으로는 알량한 자존심 문제다. 가뜩이나 길에서 담배 꼬나물며 활개치는 다른 인간들도 흔한데 자기만 남의 눈치 보느라 담배 못 피우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자신의 대담함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길빵을 하는 부류도 많다. 비단 남자들만 싸나이 운운하며 이러는게 아니라, 요즘은 여자들도 은근히 비슷한 맥락에서 길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간들은 시비가 걸리는 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존재들이라 정면으로 지적 받으면 잘 걸렸다는 식으로 싸운다. ''' 이런 맥락에서 간혹 방문판매업을 하는 몇몇 회사에서는 영업을 뛸 신입사원을 교육시킬 때 깡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길빵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강약약강|물론 상대가 순찰 도는 경찰이라면 알아서 사리는 경우도 있지만]] 깡다구 있는 놈들은 경찰 앞에서도 피워 댄다. 길빵인에게 말로 잘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만일 전부 그런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자존심과 결부지어 싸우려 드는 인간도 있거니와, 곱게 사과하고 자리를 뜬다면 굉장히 개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개념있는 사람들이라면 길빵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사과라든가 좋은 말은 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커뮤니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적반하장|무섭게 노려보거나 자기 사생활에 왜 껴드냐고 욕하고 싸우려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괜히 시비거는 걸로 받아들여 주먹다짐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 만큼 말로 좋게 설득하려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필요로 한다. 마치 진상 손놈, 방구석 여포처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44775|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비흡연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흡연자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흡연구역이 없어서 비흡연자들에게 미안함을 가진 채 흡연하는 흡연자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흡연은 합법인데 어디서 피우더라도 내 맘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흡연자들도 있다. 특히 구석에서 가만히 피우는 사람도 아닌 길거리에서 이 하면서 피우는 흡연자들의 상당수는 길빵이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 ~~이런 놈들 때문에 흡연자들 인성 안 좋다는 얘기 듣는 거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길빵을 하더라도 구석진 장소를 찾아서 들어가지 길에서 대놓고 한가운데에서 피거나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지는 않는다. 물론, 설득하는 사람이 덩치와 근육이 우람하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다면 충분히 길빵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심지어는 정말 무섭게 생기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움직이진 않는다. 사람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객기를 부릴 수 있는지는 많은 사례들이 보여준 바 있다. 심지어 경찰한테까지 자존심 내세우며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은팔찌 차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 말자, 경찰에게 욕설이나 시비를 거는 행위는 흡연 문제 이전에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 있는 문제다, 물론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경찰 아닌 사람에게 그러라는 건 아니다. 잘못 걸렸다가는 모욕죄 등에 걸릴 수 있고, 손이나 발이 나갔다가는 폭행죄도 추가되어 인생에 빨간줄이 그일 수 있다. 반복이겠지만, 길빵충에게 길빵이 민폐임을 인지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본인이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일단 노려보면서 욕하고 꺼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온다면 백이면 백, 모든 비흡연자들이 같이 욕으로 맞서다 싸움으로 번지거나, 화가 나서 '왜 먼저 욕하냐', '담배 연기 퍼트리지 마라' 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다 길빵충은 흡연을 끝내고는 상큼히 씹고 자리를 뜬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괜히 가까운 거리에서 간접 흡연에만 노출된다. 때문에 길빵을 지적하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들어도 흥분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반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존댓말로 응대하자. 아니, 혹시나 꼬투리 잡힐지 모르니 무조건 존댓말로 하는 게 좋겠다. 준비됐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길빵충에게 조언을 해주자.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수의 흡연자들이 매우 불쾌해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십상이다. *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학교같이 길빵이 위법인 장소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는데 단지 경찰이 느릿느릿 올 뿐이다. 심지어는 경찰이 비협조적일 수도 있다. 이러면 해당 경관을 민원에 넣으면 된다. 막상 경찰에 신고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고 돌려버리고 그 보건복지부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수받고 주말이나 공휴일이거나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흡연 단속 무법 시간이라 불법이고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현실은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정중하게 요청했는데도 흡연자가 대뜸 시비를 걸거나 폭언 혹은 욕설로 이어지면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뜨는 편이 좋다. 그런 작자들에게는 어떻든 말이 통하질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어서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편이 가장 현명하겠으나, 도저히 못참겠다면 상대가 적반하장 욕설을 할 때 맞받아치는게 나쁠 것만은 없다. 물리적인 충돌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그만인 일이다. 흡연자가 먼저 물리적인 행위를 해봤자 흡연자만 불리해질 뿐이다. 아무데서나 길빵하는 몰상식한 작자라도 인생은 실전이라 무턱대고 때리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으니 적당히 상대해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담배를 끄게 하는 일까지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긴하다. 자신이 공공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고 감정노동을 해야하는 입장도 아닌데 욕을 해도 웃으며 받아주고 그러다 끄면 고맙다고까지 하라는건 너무 지나치다. 비꼬는 게 아니라면야.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도 역시 큰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 길에선 길빵이 위법은 아니지만, '''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은 모든 장소에서 불법이다.''' 얼굴 맞대기 싫다면, 증거사진 찍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역시 경찰이 느릿느릿 올 뿐이다. 경찰이 오면 이미 길빵충은 이미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다.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해 중요하게 명시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다시말해, 행복추구에 해당하는 흡연행위로 인해 기본권인 신체보전 및 보건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흡연권(흡연욕)의 충족을 위해서 더 상위에 있는 타인의 혐연권과 생명권이 침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흡연권은 기본권이나 혐연권에 비교해서 열등한 권리이다. 2013헌마411 참조. 길거리가 금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겪게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문서 최상단의 "너는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뿌리고 다니냐"는 일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배설활동을 예로 들어 비유하자면, '''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 길거리에다 그냥 소변을 봐도 되는가?''' 차라리 소변이라면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끝날 수 있겠으나 담배 연기의 해악은 심리적인 불쾌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인 배설욕과 흡연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흡연욕은 [[수면욕]]처럼 필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할 수 있다. 흡연 욕구를 배출할 장소의 협소함과 별개로, '''그 욕구 자체가 다른 이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해소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꼭 담배를 피워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 길빵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논리는 '딱히 길에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담배가 너무 마렵고 못 참겠다'는 말을 빙 돌려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되고 허용되고 이전에,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가급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고 기본 상식이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담배 연기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유독 물질이며 길빵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담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이며, 그것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호이다. 위에서 "흡연자들이 길빵을 자제하는 것 역시 양해와 배려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길빵 제한에 대한 별 다른 법적 근거는 없지만 흡연자들의 자의와 배려로 행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룰치킨|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윤리,도의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다]]. [[담배]] 문서의 [[담배#s-9|흡연권과 금연권]] 문단에 수록된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0725&eventNo=2003%ED%97%8C%EB%A7%88457&pubFlag=0&cId=010200&selectFont=|판례]]를 보면 처음부터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금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__생명권__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판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측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입법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로 기본권의 상하위를 정한 것이다. 즉 기본권인 흡연권을 법령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버스 정류장 등 일부를 제외한 길거리 금연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15년 현재로서는 개개인 단위에서 흡연권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판례를 위시한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에 대한 논리로 미루어보아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혐연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대한의 흡연권의 보장 내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역시 위의 "범죄인 노상방뇨, 콜라 뿌리기와 달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물론, 길거리 흡연이 노상방뇨나 상대방에게 콜라 뿌리기와 같은 범죄 행위인 것은 아니며,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 역시 없다. 허나, 금연권(생명권)이 흡연권의 상위 권리인 이상 길 가다가 얼굴에 누가 뿌린 콜라를 맞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길거리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있으며, 결국 해당 상황에서 흡연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 경우 헌법 제 37조 2항[*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흡연권을 인정하되, 상위기본권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더 상위인 금연권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에 의해 흡연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상호 중요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길빵을 제한할 강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전히 길빵이 민폐라는 단순한 윤리적 인식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타인에게 연기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 흡연 근절을 흡연자의 배려와 미칠듯한 눈치문화에만 기대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같은 외국에 비해 비흡연자를 지키는 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보단 낫다지만... 이렇듯 윤리와 배려를 부르짖어도 결국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필 놈은 피우기 때문에]] 이런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길빵인들에게 근본적으로 길거리 금연을 강제할 '''관련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길빵을 강력히 제한, 혹은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각종 조사를 통해 볼 때 국민적으로도 큰 설득력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29092|얻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79592|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행 중 흡연이 합법인 것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문제, 책임이 있다. 이미 담배 연기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도의적 의무라 할 것이다. 보행중 흡연이 합법행위인 것만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길빵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층간소음]], [[층간흡연]]과 고성방가인데, 층간소음, 층간흡연 문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층간소음과 흡연을 규제할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윗집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천정을 두들기는 정도나 가능하고,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기는 것은 심지어 주거침입으로 불법이다. 고성방가의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한 야간의 일반소음 기준은 65db 이상, 주간의 일반소음은 70db 이상으로, 만약 해당 수치 미만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길빵은 층간소음, 고성방가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에게 연기 등으로 피해가 갈 경우의 길빵을 도의적으로 자제함이 옳고, 법안으로 강제해야 옳을 것이다. 길빵인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로 피해를 주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핑계로 길빵을 하고 있다. 노상흡연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도 하나하나 수색해서 잡는 걸 포기한 둣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